복용후 부작용 발생 건강식품 환급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16-0663427
접수일자 2016-09-19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 신청인의 아버지께서 2016.9. 신문을 보고 건강식품을 구입함. - 전립선에 좋다고 해서 건강식품 대금 20만원대 결제함. - 약 1주일 복용후 설사로 인해 복용 중단함. - 3통 중에 3개를 개봉한 상태임. - 반품후 환급 요구한 바 개봉한 경우 환급 불가 통보 받음. - 환급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부작용 발생시 병원의사진단서(소견서) 치료비영수증 필요 안내함. - 3통을 개봉하였다면 환급 요구는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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