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기 사용 후 부상 치료보상 건

사건번호 2020-0449658
접수일자 2020-08-03
품목 전기면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일 전(어디서) gs샵(누가) 소비자(무엇을) gs이모시카 제모기 20만원(어떻게) 처음에는 뜨거웠다 말았다 했었음. 밀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연속 사용도 없었음. 그런데 이틀 전에 피부과로 방문하여 다리 안쪽과 몸에 6군데의 화상이라는 진료를 받음.업체에 연락하니까 제품에 대한 환불은 가능하지만 치료비에 대한 보상금을 못 준다고 함.(왜) 제품에 대한 환불과 치료보상금을 받기를 바람* 소비자 요구사항제품 환불과 치료 보상금 원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8/10 1시 21분 소비자와 상담업체측은 기기에 대한 환불 열다운하는 파스 비용 제공을 제안함. 또 사람마다의 낫는 것이 다름으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보상비를 제공하기는 힘듦.소비자는 다른 피부과를 다시 가서 회당 3만원 10회이상의 레이저치료와 흉터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음.어체측은 자체 테스트와 실험을 해본 결과 이러한 상처는 없었다는 실험결과가 나옴으로 추가적인 보상비는 어렵다고 함.부턴 소비자님이 치료를 하심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으라는 권고와 함께 업체의 공문회신을 기다리는 중-----------------------8월 10일 5시 47분 업체측과 통화공문에 대한 회신을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소비자가 정확히 얼마만큼의 치료비를 요구하시는 지에 대해 알려달라는 말씀을 함.이것에 대한 안내와 함께 업체에 정확한 보상에 대해 말해달라는 안내를 할 것임.---------------------------8월 10일 5시 51분 소비자와 상담소비자가 다른 피부과에 다녀와 정확한 치료비용에 대해 알아와서 업체측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넘길 것을 안내.또한 업체츠과 열심히 조율 중인 것을 알림으로 기다려주실 것을 부탁드렸음.-----------------------------8월 12일 2시 40분 업체측과 통화소비자츠에서 정확한 치료보상에 대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에 대한 안내를 소비자측에 이야기해주기를 바람.-------------------------8월 12일 2시 45분 소비자측과 통화소비자측에 상해에 받은 진단서를 만들고 그에 대한 서류를 업체에 제공할 것을 말함.----------------------8월 14일 업체측과 통화소비자가 진단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보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함.이에 대해 안내바람.------------------------8월 14일 소비자와 통화상처에 대한 치료와 진단서 발급하여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서비스를 받으라고 안내.------------------8월 14일 업체와 통화오늘 중으로 서류 발송하라는 안내를 안내----------------------8/18 소비자와 상담27일 목요일에 진단서를 뗄 것이라고 함.그것을 업체에 말하고 현상진행하라고 안내.---------------------9/2 4:40 소비자와 상담27일에 출근때문에 도 못갔다고 함업체측은 이메일로 말했다고 함.9/10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함.알아서 합의진행하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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