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부패 식중독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6-0390378
접수일자 2016-06-09
품목 달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동네 슈퍼 달걀 10개을 구입함 - 달걀을 아이가먹고 배탈이남 - 슈퍼측에서은 치료비을 준다하는데 다른 배상 요구 가능 합니까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식료품)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관리감독은 관활구청 위생과에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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