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곰팡이 현상으로 인한피해

사건번호 2020-0090897
접수일자 2020-02-12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언제) 18년 정수기교체함 (어디서) 청호나이스에서 (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얼음정수기를 (어떻게) 렌탈로 구입하여 곰팡이현상으로 인하여 18년 기계를 교체함(왜) 업체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결로현상에 대한 보상을 요청함-업체에서 해지를 원하면 해지를 해주겠다고함 -새제품으로 교체할시1만원정도를 더부담하게됨 -업체에 보상을 1개월*41900을 5개월면제요구하니 41900*3개월 해줄수있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 피해보상요구에 대한 5개월면제요구

답변 내용

-얼음정수기곰팡이균에 대한 피해보상요구건 -새제품으로 교체했는데 계속 곰팡이균 발생함 -또다시 세제품으로 교환할시 1만원정도 이상차이가남 -업체에서는 해지를 해줄수있다고하는데 그동안 곰팡이균에 대해 보상을 요구함 -업체에 연락하여 확인하여 중재는 해보겠으나 강제권없음을 설명함 -업체 [전화번호] 으로 연락함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처리하기로함 -2월17일 소비자에게 연락옴 >업체에서 연락왔으나 협의가 안되어 다시 연락을 하였다고함 -소비자에게 피해구제신청으로 접수하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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