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하자(스텐냄새 발생)로 인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도움 요청

사건번호 2016-0398882
접수일자 2016-06-1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2016/6/8 소비자는 정수기 렌탈하다(약정3년)정수지 설치 후 정수물에서 스텐냄새로 인해 AS 신청 및 접수하다담당기사 방문하여 정수물을 확인하니 스텐냄새가 심함을 안내하고 필터 교체 작업을 하다필터교체를 하였으나 여전히 스텐냄새가 발생하다 2016/6/13 소비자는 정수기 하자로 인해 (스텐냄새 발생) 계약해지하고자 문의하니 설치 후 14일이내 계약해지시 수수료10만원 차감 후 처리됨을 안내하고 계속 유지하고자 할시 AS 처리됨을 안내하다소비자는 제품하자로 인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하고자 도움 요청하다업체명 : 쿠쿠정수기계약자 : [이름]

답변 내용

본 건의 소비자 상담한 내용에 대해 해당사업자 쿠쿠정수기 담당자에게 공문 FAX 발송하다 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 ------------------------------------------------------------------------------------------ 2016/6/30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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