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 유통기한 지난 제품 섭취 후 배탈

사건번호 2016-0372084
접수일자 2016-06-01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어제(5/18)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도시락 구입하여 먹은 후 배탈이 나서 밤새 고생함. - 나중에 보니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음. - 세븐일레븐에 항의하니 도시락값은 환불받았고 병원비는 보상하겠다고 한다. - 더 많은 보상을 바란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의 부패 변질에 있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조정만을 합니다. 제제조치 등의 권한은 없습니다. - 식약청 1399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실 것을 안내함. ----------- - 전상담원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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