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하는 배짱운영 웅진코웨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건번호 2020-0092743
접수일자 2020-02-1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9,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저는 2년 전 웅진코웨이를 신규로 설치받았습니다. 설치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기 고장으로 인한 AS 받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AS는 18년7월 물이 안나오는 고장으로 AS를 받았고 두번째는 두달 후 기계 누수로 인해서 AS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19년 12월 부저음소음발생과 냉수안나오는 현상으로 AS를 받았고 세번째 AS때 콜센터 상담원분에게 잦은 고장과 AS를 요청해서 완료를 하기까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지라 통화도 쉬이 안되는 콜센터쪽으로서 매번 전화를 시도하는 시간과 별도로 AS기사님 방문 시간을 내는것도 너무 힘들다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적 번거로움을 호소하며 해지의사를 밝혔으나 또한번 고장이 나면 기기 교체는 해주겠다는 불친절한 태도를 일관하며 해지는 못해준단 말만 되풀이하는 냉랭한 답변에 더욱 답답해지는 마음이 느껴져 더이상 얘기를 하지않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소비자가 너무 불편을 겪어서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겠다는데 교체는 해줘도 해지는 없다라고 정해놓은 듯한 대답에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계약에...그것도 3년씩 하는 장기계약에 해지가 가능한 사유가 없다뇨?그런데 몇일 후 또다시 정수기에 이상증상이 있었습니다.기기에 불이 계속 깜빡이며 물이 나오지 않는 현상으로 다시 또 콜센터로 전화를 하였고 해지의사를 밝혔는데 연락주겠다는 말씀에 기다렸습니다.한두시간정도 그런 현상이 지속되기에 동영상 촬영을 해뒀습니다. 사실 실제로 AS받은 횟수 말고도 수시로 그런 에러 증상이 있었다가 어쩔땐 반나절 어쩔땐 하루 후 정상작동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더러 있었기에 이번에는 촬영까지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제가 웅진코웨이 측으로 AS신청을 한 것 외에도 오늘같은 이상증상이 몇번 더 있었다는 말인거죠..당일 오후 웅진코웨이 콜센터에서 전화가 왔고 해지를 요구하는 저에게 기기교체는 해주겠다는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정수기를 설치하며 어떠한 사은품이나 현금지원이라도 받았다면 좀 고장나더라도 그래서 사은품을 주고 고객유취를 했구나 하고 이렇게 해지의사를 밝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말 웅진코웨이를 믿고 설치를 받았고 설치 후 성실히 2년간 요금을 납부 하였고 AS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웅진코웨이 정수기에 대한 신뢰가 1퍼센트도 남아있지 않기에 기기교체가 아닌 해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분명한 사실은 저는 2년간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이용하며 잦은 AS로 인해 많은 불편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의 동의와 협의가 아닌 우리는 절대 해지해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웅진코웨이측 대응방식은 소바자를 우롱하는 대기업의 횡포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뢰를 잃은 정수기를 교환받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더이상 웅진코웨이 정수기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원하지않습니다. 저를 소비자를 보호하는 소보원에 이렇게 긴 글을 남겨드리니 저를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코웨이를 통해 누수하자 부저음소음발생과 냉수안나오는 현상등 다수 다발적 사유로 AS 진행으로 인해 사업자의 계약진행에 신뢰를 잃어 계약해지에 대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6.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의해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7)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10)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 - 환급 상기 기준에 의해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조속한 수리진행에 대한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진행하여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