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찌뽕 부작용으로 인한 반품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6-0384953
접수일자 2016-06-08
품목 식물추출물발효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ㅡ소비자는 2016/1~2월사이에 영동조합긱원이라고 하면서 사무실 방문을 하여 뿌찌뽕이 남자들한테 좋다고 하여 직원들도 함께 3개월분 뿌찌뽕제품을 구입하고 결제부분은 180000원지로 용지로 6개월 할부로 하였음. ㅡ지로용지로 결제는 2회했음 ㅡ소비자는 뿌찌뽕을 먹는후 설사을 함. ㅡ직원들은 좋다고 하는데 저는 몸에 맛지않아 교환을 요구 하나 업체에서는 반품이 안된다고 함.

답변 내용

ㅡ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방문판매는 3개월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지만. ㅡ업체에 내용증명발송하여 하도록 안내함. ㅡ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면 의사의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기로 함. ㅡ확인후 남은제품의 반품요구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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