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관련의 건
상담 내용
- 정수기 누수관련때문에 장판에 물이 셌고 보상을 요청함. - 확인할 수가 없기때문에 - 밑에집에 물이 셀 정도면 - 렌탈기간은 끝났고 멤버십으로 관리는 받고 있음. 누수에 대해서 as를 받아야 할 것 같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렌탈)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 정수기 누수관련때문에 장판에 물이 셌고 보상을 요청함. - 확인할 수가 없기때문에 - 밑에집에 물이 셀 정도면 - 렌탈기간은 끝났고 멤버십으로 관리는 받고 있음. 누수에 대해서 as를 받아야 할 것 같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렌탈)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