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관련의 건

사건번호 2016-0408686
접수일자 2016-06-1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정수기 누수관련때문에 장판에 물이 셌고 보상을 요청함. - 확인할 수가 없기때문에 - 밑에집에 물이 셀 정도면 - 렌탈기간은 끝났고 멤버십으로 관리는 받고 있음. 누수에 대해서 as를 받아야 할 것 같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렌탈)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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