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를 받고 부작용으로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6-0410785
접수일자 2016-06-17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6년 6월 자녀가 피부관리를 받고 얼굴에 부작용이 발생되어 업체 말하니 전화를 끊어버림 - 피부관리 자격증 학원에서 얼굴에 부작용이 발생되어 서울병원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아 개선이 되었고 이후 학원의 동기가 따로 피부관리실을 내어 피부관리 케어를 권유하여 받게 되었다 - 이후 얼굴에 부작용으로 붉어지는등으로 업체 전화하였으나 전화도 거부를 하고 책임을 회피하다 - 해결방안 문의

답변 내용

- 피부미용업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임 - 피부과의 진단서 얼굴사진 치료비영수증등 첨부하여 서면으로 내용증명 우편 발송하여 배상요청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안되시면 재상담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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