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호두 제품 환불 거부

사건번호 2016-0498280
접수일자 2016-07-20
품목 호두
생산국코드 102
계약금액 10,9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안녕하십니까5월 19일 11번가([기타 정보])에서 전자상거래로 호두 800그램 제품을 2개 샀습니다. 한개를 먼저 먹고 7월 19일 두번째 것을 먹으려고 개봉하니 쩐 냄새가 나서 즉시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자는 1달 이내면 교환이 가능하나 기간이 지나서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개는 괜찮았으니 냄새가 나는 상품은 소비자가 보관을 잘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는 제품의 보관상 주의사항에 따라 건냉한 실내에서 보관하였습니다.관련된 제품의 사진을 첨부합니다.이 제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호두 제품을 구입하여 개봉하지 않고 보관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관중이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개봉을 하여 보니 변질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제8조 2항(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문의내용을 보면 식품을 구입하고 보관중이던 식품이 변질되었다고 하셨습니다.소비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식품은 시간 경과 및 관리 소홀에 따라서도 부패.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따라서 구입하여 보관중이던 제품이 부패.변질된 경우 소비자의 보관상 부주의나 환경요건에 의해 발생된 피해일 수 있어 사업자가 부정할 경우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거나 사업자측에서 완강히 거부를 한다면 제3자인 우리 원에서도 별도 도움을 드리기가 곤란함을 먼저 양해바라겠습니다.그러나 구입하신 식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였고 정상적으로 보관하셨으나 유통기한내에 식품이 변질되어 있다면 구입일 등을 확인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보상청구(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를 요구하여 보겠으니 입증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우리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면 우리원에서 추가적인 사실조사 및 해명요구 후 협의조정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사진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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