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사건번호 2016-0495610
접수일자 2016-07-19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정수기 물에서 시멘트 냄새가 많이 난다고 시음하는 사람 모두가 이야기 하는데 말이죠 업체측에서는 정수에는 상관없다고 하고 수질검사도 하지 않은 채 냄새가 많이 나면 우리가 알아서 물을 일주일에 한번씩 빼서 먹어보라고 하지를 않나... 이거 몇 달동안 이야기를 해도 도저히 먹히지를 않는군요 직접 한번 와서 시음을 해 보신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아실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거 판매했고 계약 했다고 나물라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런식으로 하시면 계약 파기를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수질 검사를 자체적으로 해주셔서 아무 문제 없으면 몰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보상까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내용으로 보아 정수기 물에서 시멘트 냄새가 나 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분쟁이 발생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업자의 상담 자율처리 결과에 대하여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상담 자율처리란 귀하의 민원 내용을 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처리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코웨이 자율처리 회신내용> 본건으로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 드린점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설치 후 지속적인 물맛이상 불만으로 인해 담당닥터 방문하여 필터 전체 교체 및 회수하여 분석의뢰 중에 있으며 6대중 5대는 분석결과 나오는 데로 고객님과 접촉하여 추가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사무실사용 제품은 고객님과 렌탈료차액 발생되는 부분 안내하고 고객님이 수용하여 얼음정수기로 이번주내로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사업자가 답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우리 원으로 재상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 임대업 등의 보상 기준에 의하면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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