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내부에서 수박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사건번호 2016-0489690
접수일자 2016-07-18
품목 콩나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6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6년 6월 25일 10시경 콩나물 구입을 위해 마트에 방문하였습니다. 콩나물을 구입하기위해 야채 코너로 이동하는 도중 대리석 타일바닥ㅇ에 떨어진 물과 찌꺼기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해당사고로 인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파손되었고 경추 요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부상을 당했습니다.사고 당일은 수리비를 보상해준다고 했으나 수리내역서를 받은 이후에 수리비를 보상해주수 없다고 일방적인 통보를함.현재 발생한 휴대폰 수리비 4490000원 치료비 302000원 통원 교통비 16000원 위자료 30만원을 합친 1067000원과 이후 방생하는 치료비와 합병증에 대한 치료비.

답변 내용

- 홈페이지 피해구제 민원과 동일 민원임을 확인하고 추가 상담 않고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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