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를 통해 구입한 세탁세제 사용 시 피부알레르기로 인한 피해구제문의건.

사건번호 2016-0500235
접수일자 2016-07-20
품목 세탁용합성세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방문판매를 통해 구입한 세탁세제 사용 후 몸에 이상발진과 알레르기가 발생하여 판매업자 에게 전화하니 취소가 안된다고 함. -총 40개 중 2개의 액체세제를 사용함. -2016년 4월초에 구입한 제품이며 구입금액은 40만원정도임.

답변 내용

피부발진으로 인한 물품구입 취소건은 시험검사를 통해서 세제의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할것같습니다. 또한 구입한 물품형태는 방문판매에 해당되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소할수 기간은 물품받은날로부터 계약서를 교부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취소를 할수 있다고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