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에 대한 피해보상

사건번호 2016-0478434
접수일자 2016-07-13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6/29일 제부도에서 게장을 사 먹음 -여자친구는 게장을 먹고 본인은 칼국수를 먹었으나 게장을 약간은 먹었음 -식중독 증상으로 여자친구가 금요일에 치료를 받음 -토요일에 병원 응급실에 입원함 -본인도 비슷한 증상으로 진료 후 약 복용중임 -식당에서는 위생에 문제가 없으니 책임지지 않겠다고 함 ***************************************************************************** - 식당하고 잘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배상을 못해준다고 함. - 진단서 보내주었음. - 두드러기하고 피부발진 같은 생긴것 사진 찍었음. - 신고 하고 싶음. - 1399에 신고 했음.

답변 내용

-치료비와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음. -또한 식중독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면 일실소득을 요구할 수 있음. -음식으로 인한 부작용은 먹은 음식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나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한 친구들도 모두 배탈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증이 가능하므로 병원 진단서를 발부 받아 음식점에 보상을 요구하면 됨. -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 - 이전상담원 요청하셨는데 로그아웃임 - 입증자료 첨부하시어 피해구제신청 하시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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