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품질 피해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2월(어디서) 뉴스킨 건강식품(누가) 신청인 본인이(무엇을) 3개월분 143만원 구입함(어떻게) 개봉하지 않은제품 4박스임(왜) 섭취해보니 구토증상있었고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반품요청하였음-판매자는 명현현상이라고 하면서 다른제품 쌤플 더 먹어보라고 했음-바나나 먹은 후 먹어보라는 권유로 그렇게 했으나 나아지지 않음-병원 방문해보니 역류성식도염이라고 함-제품 반품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방문판매법에 의한 청약철회기간은 14일 이내임-소비자의 경우 제품 구입한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것으로 판매처에 반품 환급요청 어려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