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마트에서 구입하여 드신고기를 부작용 발생이 됨.(보상기준에 대하여~)
상담 내용
1. 음식을 잘못드셔서 문제 발생이 되었다고 함. 2. 농협마트에서 생고기를 구입하여 직원7명이 드셨다고 함. 3. 이로 인하여 부작용 발생이 되어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함. 4. 이러한경우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5. 이 부분관련으로 인하여 기타 상담문의 하심.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병원가셔서 고기를 드시고 부작용 발생된됨에 대한 병원진단서 첨부를 해야 이 부분에 대하여 구입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 하실수 있음에 대하여 안내 설명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