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립종 경구약 복용후 알러지로 치료한 후 동일한 증세로 치료한 경우

사건번호 2016-0464532
접수일자 2016-07-07
품목 안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4월말. 맥립종으로 처방하 경구약 복용 후 알레르기 발현되었으며 구급차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음 -트리메정과 세라캡슐에 알러지 있으며 복용 금지하였음 -이의제기하였으며 2월에 세라캡슐을 복용하였으며 문제 없었으니 복용해도 된다고 하였음 -다시 맥립종 발현되어 해당병원에서 경구약 처방하 복용 후 목이 붓고 알러지 발현되었음 -유선으로 이의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녹음하였음 -타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았음 -2주 병가 신청함 -보상문의

답변 내용

=치료 종결 후 협의 어려운 경우 소송전 분쟁 신청 가능하나 강제성은 없음에 대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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