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시 주차되어 있는 레카차를 들이받았을때 과실비율 문의
상담 내용
-소비자가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시 주차되어 있는 레카차를 들이받았을때 과실비율 문의 -후방주차하다 주차라인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마트레카차를 들리받아 소비자 차가 긁혔을때 과실 비율문의 -점장은 일반적인 마트 책임이아니라며 소비자보험사에 연락하라 얘기함.
답변 내용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 받으면 현재 주차를 하는 소비자에게 전체 책임을 물순 없을것 같다 상담후 보험부분은 1372누르고 3번 연결해 상담해보시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