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온풍기 배송중 파손 배상 거부하는 택배 화물 업체

사건번호 2020-0011204
접수일자 2020-01-07
품목 용달화물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월6일(어디서) 경동 화물 택배 기사 ( [전화번호])(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중고 온풍기 배송(어떻게) 중고로 사용하던 온풍기를 중고 거래로 판매하려 환불 배송을 요청함.(왜) -화물 기사가 방문하여 확인하고 배송 가능 확인 요청하니 운동 비용이 많이 청구된다고 하였음.-지하에서 함께 들어 화물로 싫는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됨.-화물 기사가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기울어진 상태에서 화물칸에 올림.-고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을 하면 파손의 우려가 있음으로 이의 신청하나 괜찮다고 하며 감.-화물 기사가 집하장 가는중 기름이 흘러 도저히 배송을 할수 없다고하며 전화가 와서 본인이 가서 기름을 빼려 가보니 제품이 파손이 되어 원상회복을 요청하나 화물 기사가 맘데로 하며 배상 거부함.* 소비자 요구사항 : 배상 가능확인

답변 내용

-사업자 과실로 파손된경우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포장을 하지 않고 배송한경우 소비자 과실 일부 인정될수도 있음.-해당업체와 통화후 답변하기로함.--해당업체 전화연결: 배송중 파손인경우 원상회복이 원칙임을 안내하니 남편과 통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며 5분후 전화요청하여 재통화 하기로함.--해당업체 재연결: -해당업체 답변: 중고 제품을 배송을 하기로하였으며 포장이 되지 않아-바퀴가 고정이 되어야하나 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요청한 사안으로 배송 거부를 하나 강제 배송을 요청하고 있으며 반말로 소비자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소비자 무경우로 볼수 있고 배송전 위치로 원상처리를 하려하나 항의만 하고 있는 상태임을 주장함.-철사가 휘어진 정도 파손된부분으로 내부 기름이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서 헝겁으로 씌어져 있어 확인을 할수 없었던 부분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배송중 파손인경우 원상회복이 원칙으로 수리를 요청하니 바쁘다면서 일방적 전화 종료함.-원상회복 요청하나 소비자님 반말등으로 상호 언쟁 발생한 부분등과 해당업체의 응대등 처리 거부로 볼수 있었던점등 소비자께 안내하고 협의 불능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함을 안내하니 알겠다고 하시어 본센터는 협의 불능처리 상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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