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폭팔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의 건
상담 내용
- 2개월전 코베아 제품 부탄가스를 구매하여 외부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폭팔이 되어 다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코베아에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여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보험회사에서도 왔다가 감- 삼성화재 보험에서는 250만원이 한도이므로 한도내에서 배상을 하겠다고 함-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을 코베아측에서 접수를 해주어야 나머지 배상을 받는데 접수를 해주지 않고 계속 지연을 하고 있다- 현재 나온 치료비는 본인이 계산을 한 상태이나 추후 치료비가 450만원이상 더 나온다고 하고 본인이 현재 일을 하지 못하여 다른사람에게 일을 진행시켜 인건비도 받아야 한다- 현재 다리가 썩어가는 것 같은데 회사측에서나 보험회사에서 아무 연락이 없고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하루속히 이부분에 대하여 해결을 요청하는 바이다 발신: 1372소비자상담센터 [이름]상담원 안녕하십니까? 1372소비자상담센터 [이름]상담원입니다. 위 소비자민원처리를 접수하오니 확인해 보시고 처리요청합니다. 민원처리 후 상담실팩스 [전화번호] 또는 전화 [전화번호]로 회신부탁합니다
답변 내용
- 민원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