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공기청정기 렌탈 위약금문제

사건번호 2016-0440271
접수일자 2016-06-29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2016년 4월 13일 쿠쿠전자 공기청정기 렌탈설치2. 2016년 6월 초 공기청정기 필터에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인 OIT검출 뉴스보도3. 뉴스에서 C사라 언급하여 쿠쿠전자일 것같아 6월 15일 고객센터 전화하여 문의자사는 절~~~대 아니라고 세계표준규격을 통과한 안전한 물질이라함.

C사는 자사가아닌 타사가 분명하다고말함 (녹취 파일첨부함)4. 6월 16일 MBC뉴스에서 쿠쿠전자가 맞다고 보도함. 그외 인터넷뉴스에서도 보도.5. 6월 17일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계약철회요청계약약관 제 7조 3항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이행된경우 계약상품을 공급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청약철회가능제 12조 1항 = 적절한 성능유지의무~~~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경우 고객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수있다.근거로 위약금 없이 청약해지 요청하니 필터교체만 해줄테니 해지할꺼면 위약금을 필히 내야한다함.

6. 위약금 제 13조 2항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경우 : 의무사용기간 장여월 렌탈료의 10%해당하는금액 이라고 명시됨. -> 이금액이 약 8만원정도됨그런데 갑자기 등록비 10만원까지 내야한다함.등록비는 설치시 낸적이 없는데 뭔 10만원을 내냐했더니그때 등록비를 지원드려 안내신거고 해지할땐 내야한다함.

그래서 총 18만원내라함제6조 = 렌탈등록비는 비환불성이므로 해약시에도 환불이되지않습니다.제 6조는 등록비를 냈을경우고 지원받았을시 토해내라는 언급이 아예없음.아기키우는집에서 OIT검출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보상은 커녕사용한지 3달도 안되어 안심헤파필터라는 광고성과 다르고6월 15일 전화상 자사는 절대 OIT검출이 아니다라고 허언을하여해약하겠다는데계약약관이랑은 다르게 위약금을 내야 해지가 된다니 신고합니다.등록비에 대해서도 어처구니 없이 토해내야한다니 상당히 억울하네요.6월 15일 음성녹음과 계약서 앞뒷면 첨부하오니 해결부탁드립니다.계약자 = [이름]전화번호 =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 욘결 안돼 도움 요청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귀하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우리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첩된 민원([기타 정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신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현재 담당자가 지정되어 현재 처리중에 있으니 연락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은 최장 30일인데요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문의하실 경우 해당 사건 담당자(서비스팀 [이름] 조정관 [전화번호]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 [이름][전화번호]- 피해구제 총괄국 번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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