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가심하여 사용할수 없는 정수기 해지 위약금 청구 불만
상담 내용
-동양메직정수기를 계약한지 약 1년 5개월쯤됨.-정수기에서 지속 냄새가 나서 업체에서 방문하여 확인하고 인정을 한수 1회 교채를 하였으나 동일 증상의 냄새기 심하고 필터 교채도 해보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업체에서 방문하여 인정까지 한 사안이며 냄새로 인하여 먹을수도 없고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해지를 하는경우 위약금을 지불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음.-냄새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정수기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하고자함.-가입자:[이름]- 전화번호: [전화번호]
답변 내용
-냄새로 인하여 사용할수 없음을 주장하여 해당업체에 민원요청 도움드리기로함. -업체에서 거부하는경우 피해구제 요청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