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없이 가입된 LG유플러스 홈보이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청구에 대한 부당함.

사건번호 2016-0564742
접수일자 2016-08-10
품목 전화이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계약자 : [이름] (H.P[전화번호] 생년월일 : [고유식별] )- 2014년 LG 유플러스 홈보이 가입- 해외여행중 5살 아이가 홈보이 패드를 만짐 - 귀국후 청구서 확인 -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됨. - 고객센터에 문의 - 아이 교육 관련 부가서비스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부가서비스 가입 날짜로 보아 해외여행중 가입된 것으로 추측됨.

- 아무런 인증절차 없이 가입버튼만 터치되면 부가서비스 가입될수 있다 함. - 개인정보 강화로 대부분의 서비스가 일련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가입이 되는데 - 단지 가입버튼 터치 하나로 부가서비스 가입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한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함. - 고객센터는 소비자의 과실이므로 이용요금을 내야 한다 함.

-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게 가입된 서비스이므로 이용요금을 결제해야할 이유가 없다 생각함.

답변 내용

- 8/10 민원 접수 - 8/25 답신 수신 ; 요청하신 내용 개선 되도록 회사 건의 약속 : 고객센터 상담 불친절 관련 사과 ; 상담시 불편이 가중 된 점 감안하여 홈보이 기본료 6개월 무료 제공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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