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트에서 구입한 책상 흔들림으로 인해 환불 요청하자 사업자 정상이라고 주장

사건번호 2020-0423741
접수일자 2020-07-21
품목 책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주 전(어디서) 현대리바트 매장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책상을 구입함.(어떻게) 매장에서 확인했을 때 서랍이 없는 제품을 구입 했었음.(왜) 제품 설치 후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함.소비자 사업자 측에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디자인으로 인해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함.반품 시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 해야한다고 주장함.마우스로 살짝 만져도 모니터가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함.소비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소비자는 환불 받기를 원한다.* 소비자 요구사항소비자는 제조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배송비를 부담하여 환불 받기를 원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 업체측 답변 확인 후 다시 전화주시기로 함. - 리바트측에서는 원래 구조적으로 디자인적으로 흔들리는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함. - 피해구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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