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과를 먹으면서 치아가 부러져 치료비 등 배상 청구

사건번호 2017-0975224
접수일자 2017-12-28
품목 한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한과 선물 받은 것을 먹고 치아파절이 되어 치료를 받음. 2. 업체에 연락하여 치료받은 뒤에 치료비를 청구하기로 하였음. 3. 치료를 받고 업체에 서류를 보냈더니 이제는 보상해줄 수 없으니 소송을 하려면 하라고 함. 4.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5. 대추로 만들어진 한과를 먹었는데 씨가 들어있어서 그것을 씹게 되어 치아가 부러짐. 6. 당시에 명절 연휴라서 10월 첫날 전화를 했었던 것임.

답변 내용

- 업체에서 처음에는 변상해줄 것 처럼 이야기 한 후 기간이 지나자 태도를 바꾸어 소송을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 강제권을 가진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함을 안내함. -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전화하셔서 소비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정확한 법률관계 및 필요 서류 등을 확인 하신 뒤에 전자소송이나 소액심판청구 등을 통해서 처리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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