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돼지고기 판매(리스테리아균 검출)
상담 내용
2015.12.12.저녁8시경 롯데백화점 대전점 식품코너에서 돼지고기 목심을 구매하였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와 냉장보관 후 다음날 저녁7시~8시경에 저와 남편이 돼지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밥돼지고기김치 먹음) 돼지고기를 먹고 4시간 정도가 지난 12시경부터 새벽내내 저와 남편 모두 수차례 구토설사탈진증세로 다음날 아침 8시반 내과에 가서 식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과에서 약처방 받고 링겔 처치 받고 그로부터 3일동안은 물만 먹고 열흘 가까이 죽을 먹었습니다. 병원에 갔던 당일은 연가를 썼는데 중앙부처 공무원이라 입원을 하거나 계속해서 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주 가까이 죽을 먹기 위해 점심 저녁 집으로 와서 먹어야 했습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에 돼지고기가 상했으니 바로 확인해서 추가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백화점 측 자체조사결과 리스테리아균(리스테리아 모노사이제네스)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습니다.(균검출 시험성적서 첨부) 백화점 측에서는 병원비 고기값으로 4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였고 납품업체인 신동화축산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고 저에게 구두로 설명하였습니다.
균 검출이 납품업체의 관리 소홀 때문인지 백화점 내 보관상의 문제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없이 백화점 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납품업체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 롯데백화점의 관리감독을 신뢰하고 구매한 것입니다. 저는 백화점 측이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고객의 신체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관련 관리감독체계 개선 등과 관련된 세부추진계획 진행상황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사사례로 피해를 받는 소비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심려가 크셨을 줄 압니다.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구입하신 육류 목심을 바로 냉장 보관후 다음날 드셨으나 구토설사탈진 증세로 식중독 진단을 받았으며 백화점측 자체 조사결과 균이 검출되어 병원비와 고기값에 대한 보상을 해주었으나 식품위생 관련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과 백화점측의 공식 사과 요청 그리고 향후 관리감독 체계 개선의 고지의무와 유사 피해 사례 예방 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동사항과 관련하여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으나 사업자와 소비자간 상호 합의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원은 업체 제재나 시정조치할 수 있는 강제권한이 없다 보니 업체측에 공식사과 요청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백화점측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피해라고 할 수 있으나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는 별도 제재조치를 취할 수가 없음을 다시한번 양해 말씀 드리오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 위생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곳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다만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객관적 입증확인이 가능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상 해당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주원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나 백화점측 관리감독 책임 소홀로 발생한 그밖에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위의 사항에도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우리원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발생 외에는 실질적으로 도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다시금 양해 말씀 드리오니 그로 인한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 등 확대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으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원에서는 위해.위험사고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으니 이점 소비자님께 다시금 양해 말씀 드리오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