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이물질 혼입 건

사건번호 2016-0269138
접수일자 2016-04-20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6. 4. 18 맥도널드 햄버거(성남시 수정구 청소년수련원 부근 위치)에서 구입한 버거 먹다가 엄지손톰크기의 쇠붙이가 고기패티에서 나옴 2. 다행히 다치지는않음 3. 매장에 항의 교환 환불 수거 조치만 한 상황 4. 제23의 피해가 가지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전화함

답변 내용

답변 소비자의 이물혼입신고를 받으면 사업자가 식약처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식품위생법 제46조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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