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싱 후 색소침착으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444835
접수일자 2020-07-31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16 왁싱(어디서) 왁싱상궁(누가) 본인(무엇을) 겨다랑이 왁싱 부상(어떻게) 왁싱 후 겨드랑이가 아프다(왜) 1. 색소침착이 일어나사 업체에 방문해서 진정시켜준다고 했으나 2. 소견서를 가지고 오면 왁싱 후 통증이 발생하고 색소침착으로 적혀있음.

3. 병원 4번 방문. 의뢰서 가지고 대학병원에 방문했음. 4. 2개월~6개월까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5. 왁싱비용 9900원+ 초진진료비만 보상이 된다고 함. 염증가라앉힌다고 약을 바르고 있다.*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보상 (치료가 끝난 후 치료비 보상) + 대표가 소견서를 가지고 전화를 했다.

답변 내용

1. 왁싱상궁 (11:26): 통화중- 17:21: 안받음. (2회)- 18:15: 안받음.- 8/3 (15:18 원장): 진단서 진료의뢰서 가지고 오면 관리해주겠다.초기 병원치료비와 약제비 결제해준다고 했다. 중락교때부터 면도를 했다고 했다 왁싱이 원인이라는 진단서가 있으면 치료비 보상이 가능함.왁싱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미백관리를 해주겠다. 미백과 레이저 치료 해주겠다. 색소침착은 마찰로 나타난다.답답해서 병원에 연락해서 왁싱이 원인이라는 진단서가 가능한지 문의했다.현재까지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나 미백이나 레이저 관리 보상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2. 소비자 (15:20):병원에서 왁싱이후 시술부위에 염증이 발생되었다는 진단서 받았음.현재 치료비 7만원정도 나왔다.

위 내용 동의하지 않아 법률상담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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