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이 높게 나오고 손바닥 허물이 벗겨지는 부작용으로 반품 문의
상담 내용
1.2015년 12월 광동생활건강 주식회사에서 관광을 해준다고 해서 따라 가다가 광동제약의 100년애 건강 발효효소를 50% 할인받아 두 박스당 396000원에 8개월분 8박스를 1476000원에 구입했다. 2.연예인중에 병원에서 못고치는 암도 고쳤다는 안내를 받아 당뇨를 치료하려고 많이 구입했다.
3.먹으면서 두달에 한번씩 평소대로 혈당을 측정해보니 오히려 혈당이 높게 나와 항의하며 반품을 하겠다고 하자 좀 더 먹으라고하며 20% 추가 할인을 해주었다. 4.그이후 계속 섭취를 했으나 당화혈색소가 7을 처음 넘어 깜짝 놀랐다. 5.또 4/12일 손바닥의 허물이 벗겨져서 불편하여 이대 목동병원 피부과를 다녀왔고 내과에서 소변검사와 피검사를 한 상태다.
6.의사가 먹으면 안된다고 결과서를 써주면 남은 제품은 반품이 가능한 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식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의사 인과관계가 명시된 소견서 제출시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다. 오늘 검사한 결과를 보고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업체에 제출하고 정당한 배상 요구할 것을 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