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찰로인한 이염때문에 생긴 피해보상관련

사건번호 2016-0289205
접수일자 2016-04-28
품목 여성용내의류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23,4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붉은색 파자마 구매하고 2016/4/26오후부터 2016/4/27오후까지 하루정도입은것같음. 그하루동안 저녁에세시간정도다음날오전에두시간정도식탁에 앉아있었고 오후에보니 식탁의가쪽의자가죽의자등받이에 옷의 물이빠져서붉게이염되어있었음. 옷은구매후 빨지않고 그대로 입은상태.

식탁세트는 신혼집이라 사용한지 34일정도된상태라서 어떻게든닦아보려고 물걸레아세톤사용했으니 안됨.아세톤이랑비슷한젤클렌져로 원목부분닦으니 닦여지길래 가죽부분 닦았더니 깨끗하게닦이지도않고 가죽손상이옴.식탁상판부분 젤클렌져로인해 손상.. 결론. 옷이염으로인한 식탁상판손상.식탁의자 이염오염가죽손상 이로인한 옷값환불과 식탁과 의자의 보상요구.

구매시 물빠짐에의한 고지없었음. 판매자구매평에 2015년12월에 같은옷물빠짐에대한글발견. 2016/4/28 오전 상담원이랑 전화했으나 이옷을 자기가 입어봤고 문질러봤으나 빠지는소재가아니라고함 사과조차없음. 오후에 다시 연락주기로한상태 옷환불과 의자보상은당연하고 식탁상판은 제실수로 젤클렌저를흘렸다고판단하고 식탁의자는 아직 옷에의한이염이되어있고 손상이되있는상태라 옷환불과 식탁의자보상요구..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로해야되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2016.4.19. 해당 사업자의 온라인쇼핑몰에서 파자마를 구입후 착용하였으나 염색불량으로 이염이 발생해 식탁 가죽의자가 훼손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일단 의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수리 불가능 시는 교환* 배 상 - 맞춤복 원부자재 불량의 경우 공임까지 배상현재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원에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비자님 동 건에 대해서는 우리원에서 제품 하자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해드리고 있사오니 심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우리원 제품심의 후 제품 하자로 나올 경우 사업자에 배상요구 해보실 수 있으나 제품하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소비자 취급 부주의로 나올 경우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하기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시 구입가 금액을 품질보증기간 경과시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요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하자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수리가 가능한 하자에 대해서는 수리 받으셔야 하며 수리 불가능시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의류 심의는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신청서와 해당 의류 카드내역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상단에 있는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을 클릭하여 아래에 있는 일반 피해구제신청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전화 : [전화번호]]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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