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이용후 부작용 발생건

사건번호 2016-0250654
접수일자 2016-04-12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미용실인데 리무브 제품을 이용후 화상이 같이 피부 트러블이 발생을 하였다 2.제품회사에 보험처리요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3.소비자가 치료를 하고 치료비 배상을 요구를 하면 어느쪽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 미용실에서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제조사와 미용실의 문제는 두분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거래 당사자들끼리 조정요청이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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