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염색 후 머리 손상으로 피해보상 요청
상담 내용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음-미용실에서 머리를 엉망을 만들어 놓았음-긴 머리인데 상해서 짧게 잘랐음-염색비용은 환불을 받았음-머리가 상해서 원상회복을 원하는데 법대로 하라고 함-다른 미용실에서 붙임머리를 70만원에 다시 했음-이런경우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번호] 미용사
답변 내용
-미용실에서는 사업자의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함 -미용사와 통화내용 -소비자 머리가 손상이 된 상태에서 염색을 했음 -탈색.염색을 한 비용 환불은 12만원 지불했음 -크리닉도 해주고 다른부분도 해주겠다고 권했음 -상의도 없이 다른 미용실에서 붙임머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함 -저도 붙임머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상의도 없이 다른미용실에서 하고 비용을 청구함 -일방적으로 다른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여 황당 함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자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음 ---------------------------------------------------------------------------------- -소비자에게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