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의 부패로 이하여 병원치료를 받음

사건번호 2016-0287304
접수일자 2016-04-27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한달전에 마트에서 고기 두덩어리를 샀음. -한덩어리는 구입한 날에 먹었음. -남은 한덩어리를 보관하려고 보니 부패가 되어있음. -한덩어리는 반품을 하고 대금을 돌려 받았음. -부패된 고기를 먹어 장염이 발생하였고 병원에 일주일 입원을 하였음. -마트로 병원비를 청구하니 준다고 하고는 자꾸 미루고 있음. -혹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마트에 배상을 청구한 상황이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음. -계속 배상이 지연이 될 경우 의사의진단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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