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도시락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배상 문의
상담 내용
-5월21일 신청인 편의점에서 도시락 구입하고 먹음. -배탈이 났고 유통기간이 5개월 경과 제품임. -제조처로도 이의제기 해준 상태임. -배상 관련 규정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환이나 환불. 신체적 이상은 치료비일실소득경비 등 객관적 입증자료 가능하면 배상 요구 가능함. 거부시 조정 받아볼수 있음. -정신적추상적 피해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임.
-5월21일 신청인 편의점에서 도시락 구입하고 먹음. -배탈이 났고 유통기간이 5개월 경과 제품임. -제조처로도 이의제기 해준 상태임. -배상 관련 규정 알고자 함.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환이나 환불. 신체적 이상은 치료비일실소득경비 등 객관적 입증자료 가능하면 배상 요구 가능함. 거부시 조정 받아볼수 있음. -정신적추상적 피해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