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도시락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6-0366368
접수일자 2016-05-30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5월21일 신청인 편의점에서 도시락 구입하고 먹음. -배탈이 났고 유통기간이 5개월 경과 제품임. -제조처로도 이의제기 해준 상태임. -배상 관련 규정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환이나 환불. 신체적 이상은 치료비일실소득경비 등 객관적 입증자료 가능하면 배상 요구 가능함. 거부시 조정 받아볼수 있음. -정신적추상적 피해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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