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에 제품먹고 설사함

사건번호 2016-0315956
접수일자 2016-05-11
품목 알로에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알로에마임에서 막내동생이 식품을 판매한다고함 - 퀸이라는 제품을 구입했다고함 - 설사가나고 해서 이틀먹고 못먹겠다고 반품을 하겠다고 했다고함 -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알로에 제품을 섭취하고 설사가 났다는 것을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서로 사실확인이 필요함 -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업체로 보내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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