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보] 답변에 대한 재 문의

사건번호 2016-0339482
접수일자 2016-05-19
품목 기타완구·인형
생산국코드 199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5월11일 헬륨풍선 관련 문의드렸던 사람 입니다. 제가 작성한 요지는 헬륨 풍선 자판기에 마시지 말라는 안내문구가 없어 그 부분을 고객이 꼬투리 잡아 추후 보상까지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내주신 답변으론 안내문구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작성해 주셨는데요.. 반대로 이야기 하면 문구가 없으면 고객이 원하는 추후 보상까지 책임이 있다라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문구가 없는 부분이 큰 문제가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귀하의 마트내 설치된 헬륨풍선 자판기에서 풍선을 뽑은 소비자가 10세 어린이에게 헬륨가스를 마시게 한 후 기절을 하였다가 깨어났으나 이후 발열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검사 후 해당 검사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일단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업자원부 한국기술표준원고시 완구의 안전확인기준에 의거하면 풍선의 경우 그 포장에 주의사항 문구를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의사항 표시에 대한 부분은 아직 관련 기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 하고 있지만 경고문구는 필요할 것이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의 마트에서 자판기에 아이에게 가스를 마시지 말라는 내용을 붙였지만 경고가 될 수 있는 문구로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100% 면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도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에게 가스를 일부러 마시게 한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상에 있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과실 비율은 별도 조사가 필요하고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서로의 과실을 고려하여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금을 서로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 만일 그 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자문(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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