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가루성분 실험의뢰 할 곳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 자녀 친구 완구(풍선광선검)로 자녀 등 치면서 가루 등에 쏟아지다 -쏟아진 가루에 의하여 자녀 등에 발진 발생되어 해당 제조사 가루 성분 인체 위해 여부 문의시 가루 소재; 소다로 인체 위해 하지 않다고 하나 소다로 인하여 피부 발진 이해 할수 없다며 해당 완구 가루성분에 대하여 실험 의뢰 할 곳과 피부발진에 대한 피해보상 도움 청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중 *1)피해보상에 대하여-이는 대한법률조공단(국번없이 132) 법률적인 자문 받아보라 안내*2)완구 가루성분에 대한 실험에 대하여는 -이는 식품위약품안전처([전화번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