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제작이 잘못 되어서 손을 다침

사건번호 2016-0355202
접수일자 2016-05-25
품목 싱크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업체임. -싱크대를 설치한지는 1년이 지났음. -어제 싱크대 뒷부분을 청소하다가 싱크대의 하자로 손을 다쳤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마감처리가 되지 않는 것임 -이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손을 다?다면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병워비를 청구할 수 있음. -제조사로 접수를 하여 제품의 하자인지 확인을 하여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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