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경과한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로 인한 피해보상

사건번호 2020-0046100
접수일자 2020-01-28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약 4년여된 갤럭시 노트 5 제품을 사용 하고 있음-1/24 새벽에 충전하고 있던 중에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 발생함-스마트폰 폭발로 이불베개에 불이 붙었고 휴대폰케이스에 있는 현금도 타버린 상황-a/s센터에 먼저 전화하기전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문의-사용상의 과실이나 귀책 없음 주장*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해서는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책임 요구 할 수 있음-그러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움-다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야할것으로 보임-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해당 제품의 품질 하자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이 되어야 하므로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보길 권고 함-삼성전자에서 결함 여부 확인 하는부분 불신 할 경우 전자제품 PL 센터에 결함 여부 및 상담 문의 해볼거 안내함[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