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젤 베개 부작용

사건번호 2016-0351136
접수일자 2016-05-24
품목 베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2달전 홈쇼핑에서 기능성 베개 20만원 구입함. -테크노젤 기능성 베개임. -팔절임 현상과 다리절임 현상으로 치료 받았음. -베개를 바꾸고 현상이 없어짐.

답변 내용

-부작용 및 이에 따른 치료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부작용 증상이 심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병원진단서를 발부 받아 치료비 및 경비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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