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지난 호두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6-0310457
접수일자 2016-05-09
품목 호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5월에 롯데마트에서 호두를 구매함 -유통기한이 3월까지이고 맛이 이상함 -환불가능한 지 문의함 -카드 구매했는데 영수증은 버렸음

답변 내용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 환불 가능하며 해당구청에 신고할 수 있음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 구매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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