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즉석식품 시간표시불만

사건번호 2016-0305628
접수일자 2016-05-04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삼계통 즉석식품을 구입함 2. 사용설명 15~20분이상이라고 되어있음 3. 18분끓였는데 터짐 4. 시간표기를 문제제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 시간표기에 대한 별도 규정없음 - 식품제조사측으로 하자여부를 확인하실것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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