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으로인한신발반품건

사건번호 2016-0305861
접수일자 2016-05-04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세계홈쇼핑에서 48.000원 주고 구입하여 집에서 착화시 통증없어 다음날 착화하였다 -발등 통증으로 착화할수 없어 반품요구하였던 4월15일 상담하였다 -업체에서 제품 이상없으며 착화하여 환불이 안된다고한다 -받아들일수 없다

답변 내용

-4월18일 이전 상담원 업체중재로 피해처리(공문발송) 중 답변이었다 -이전상담원 안내하였으나 받아들이지않고 계속적으로 업체에서반품을 받아주지않는다고 하신다 -제품불량일경우에만 반품 가능하다는 안내하였으나 받아들이지않고 소비자 주장만 하셔서 재심의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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