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식중독 피해 보상

사건번호 2016-0323354
접수일자 2016-05-13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홈플러스에서 구입한 훈제 오리를 먹고 식중독 걸렸음 - 병원 치료 받고 서류 떼줬는데 보험 접수 했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옴 - 보험 회사에서 연락이 안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음식물로 인해 발병되었을 경우 음식값 환급 병원비 및 일실소득을 보상받을 수 있음. - 단 사업자측의 음식으로 인한 발병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사의 진단서 및 구입 영수증 등)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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