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륨풍선 자판기 주의 문구 안내 부착여부

사건번호 2016-0318769
접수일자 2016-05-11
품목 기타완구·인형
생산국코드 199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발생된내용] 주말에 마트 방문한 가족손님이 헬륨풍선 자판기에서 풍선을 뽑은 후 10살된 아이에게 헬륨을 마시도록함. 손님 말로는 풍선 헬륨가스를 마시면 안된다라는 문구가 없어 마시게 했고 그 사이에 아이가 기절했다고 함. (주변 CCTV 확인불가/ 그주변에 근무하는 마트 직원들에게 확인했으나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함) 마트 직원이 이동했을때에는 외관상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불가할 정도로 아이가 밝았고 저녁에 아이 건강에 문제가 발생되면 연락하겠다라면 연락처 남기고 퇴점.

퇴점이후 20분 정도 지나 아이가 어지럽고 열이 있다라고 하여 마트내 병원으로 안내. 마트내 병원에서는 외관상 상처가 있는게 아니라 자세한 검사는 어려울것 같다고 하여 대학병원 응급실 입원.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서 뇌파.MRI.심장초음파 검사까지 진행했고 문제 없다라고 결과나옴.

이에 병원비 뿐만 아니라 문구 부착해 놓지 않아 헬륨가스를 마시게 한것이니 그이외 보상비까지 이야기함. 자판기 설치한 업주로써 제 책임이 어느선까지 있는건지... 대체 그 손님이 요구하는 보상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첨부1.헬륨풍선에 대한 성분 2.헬륨자판기 사진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귀하의 마트내 설치된 헬륨풍선 자판기에서 풍선을 뽑은 소비자가 10세 어린이에게 헬륨가스를 마시게 한 후 기절을 하였다가 깨어났으나 이후 발열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검사 후 해당 검사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일단 한국기술표준원 고시 완구에 대한 안전확인 안전기준에 의거하면 풍선의 경우 다음의 경고 문구를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경고! 8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음.

성인의 통제를 요함. 부풀리지 않은 풍선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해야 함. 터진 풍선은 곧바로 치워야 함.” 알루미늄 호일 풍선 마일러 풍선(Mylar Balloon)등 금속 재질 및 전기 전도성 재질의 풍선은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천둥 번개시 또는 고압선(전압선) 근처에서는 사용 금지.” “지하철역 전철역 및 고전압 설비 근처에서 사용금지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음” ----------------------------------------------------------------------- 따라서 풍선 포장지에 이러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데 자판기처럼 한개씩 소분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별도 명시된 바는 없으므로 풍선 개별에 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자판기 자체에 표시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자판기에 <고객 안전을 우해 풍선 내부의 헬륨가스를 아이들이 마시지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라는 고지가 되어있었으므로 그러한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어린 아이에게 헬륨가스를 마시게 하였다면 무조건 마트측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검사비 등에 대한 부분은 도의적인 책임이므로 당사자간에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만일 소비자와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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