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문의

사건번호 2016-0325897
접수일자 2016-05-1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사용함. -코웨이 정수기 고장으로 인해 물이 넘쳐 싱크대 및 황토방이 젖은 상태임. -해당업체에 기사가 방문함. -업체에서는 싱크대 서랍장만 수리를 해주겠다고 함. -부분적인 수리가 아닌 문짝전체를 교체해주기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안<정수기임대업>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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