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문의
상담 내용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사용함. -코웨이 정수기 고장으로 인해 물이 넘쳐 싱크대 및 황토방이 젖은 상태임. -해당업체에 기사가 방문함. -업체에서는 싱크대 서랍장만 수리를 해주겠다고 함. -부분적인 수리가 아닌 문짝전체를 교체해주기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안<정수기임대업>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가능함.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사용함. -코웨이 정수기 고장으로 인해 물이 넘쳐 싱크대 및 황토방이 젖은 상태임. -해당업체에 기사가 방문함. -업체에서는 싱크대 서랍장만 수리를 해주겠다고 함. -부분적인 수리가 아닌 문짝전체를 교체해주기 원함.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안<정수기임대업>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