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로후시 마스카라 환불을 원합니다.
상담 내용
후로후시 마스카라는 올해 1월 방사능이 검출되어 식약처에서 판매 중지를 결정했고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가 내려진 상품입니다.저는 2019년 6월에 후로후시 마스카라를 11번가를 통해서 구매했고해당 수입업자인 cj오쇼핑에 문의해본 결과 문제가 있었던 품번만 환불조치를 하고소비자가 특정한 품번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환불해 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왔습니다.이 답변은 cj오쇼핑의 [이름] 팀장에게서 받았습니다.품번은 해당 제품에 접착력이 떨어지는 스티커로 부착이 되어있었고사용한지 6개월이나 지나서 품번이 표기되어 있는 스티커는 떨어진지 오래입니다.cj오쇼핑은 해당제품이 일본에서 2018년 10월 경에 방사능 검출에 따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몇개월 동안이나 위험물질에 노출되었을지도 모르는 제품을 수입해왔습니다.또한 해당 수입제품은 아이라이너로 눈 주변에 바르는 제품으로 방사능 물질이 안구로 침투하게 되면 내부피푹의 위험은 20-30배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해당 제품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내부피폭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떨며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입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문제의 품번을 증명하라는 어처구니없는대답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몇개월 전에 분명히 방사능 이슈가 터졌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버젓이 제품을 들여와서 판매하고 있었던 수입업체 cj오쇼핑에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고사후조치로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엄청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수입업체 말처럼 해당 품번만 문제가 있으니 그 제품만을 환불해주겠다는 태도가 이해될 수 없는이유가 있습니다.식약처가 문제가 되었던 후로후시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모두를 판매 중지했습니다.해당 품번만 문제가 있고 다른 제품들은 괜찮다는 cj오쇼핑의 말대로라면식약처에서 해당 품번만 판매를 중지시키지 않았을까요?왜 후로후시의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모두를 판매 중지 시켰을까요?위험성이 있으니까 판매 중지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또한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사람들은 품번을 증명할 필요 없이 영수증만 가지고 가면환불을 해주는데 유독 cj오쇼핑만 까다로운 조건들을 들이대어마땅히 자신들이 감당해야할 손해와 불편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cj오쇼핑을 믿고 구매한 선량한 소비자인 제가 왜 평생을 방사능에 피폭되었을지도 모르는불안함을 가지고 살아합니까?마지막으로 제가 11번가에서 후로후시 아이라이너 구매내역을 첨부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19. 6. 온라인 몰을 통해 구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이 방사능 검출로 확인되어 환급을 요청하였는데 해당 검출제품 여부가 확인되어야만 환급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기타 정보])해보니 총 10개 상품에 대해 검출이 확인되었다고 하므로 귀하께서 판매처를 통해 구매내역을 조회하시면 구입 모델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우선 구입제품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이 어렵거나 처리가 되지 않으시면 아래의 안내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동 업체는 '사업자상담자율처리'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으로 재신청시 상담자율처리에 체크하시면 업체 측으로 직접 통보되어 처리가 보다 신속해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