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조회기 약정기간인데 사용정지를 하고 재계약을 요청함

사건번호 2016-0340187
접수일자 2016-05-19
품목 신용카드조회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가게를 운영하고 있음 -신용카드 조회기 사용료를 월마다 납부를 하고 있음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확인을 하지 않했음 -토요일에 신용카드결재를 하려고 하니 결재가 안됨 -업체에 연락을 하니 약정기간이 3개월이 남았다고 함 -다시 재계약을 하려면 주민등록증등 구비서류를 제출을 하라고 함 -업체가 아무래도 사기를 치는것 같아요?

답변 내용

-해지 통보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서면으로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약관에서 해지를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주장하는 경우 부당약관에 대한 심사.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 전화: [전화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음-어르신이 잘 몰라서 업체에서 속이고 있는것으로 보임-아들한테 업체에 전화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함-약정기간내에 업체에서 임의로 사용정지를 한것은 부당함으로 계약서를 확인하여 해결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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