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에서 족발구입 먹은 후 장염발생 보상 기준
상담 내용
1. 5. 6. 충주 롯데마트에서 족발을 1만2천원에 구입하여 저녁에 먹고 밤부터 배탈이 나서 통증을 많이 느꼈다 2. 휴일에는 응급실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참았다가 오늘(5. 9) 도 통증이 심하여 9시에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다 3. 롯데마트의 조리실장은 족발 환불 및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 준다고 한다 4. 신청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하고 하고 있는 작업도 못하고 있 으니 보상을 받고 싶다 5.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1. 식료품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 부작용시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토록 되어있음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 한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2. 신청인이 족발의 식음과 배탈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진단서와 일실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